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의 근로조건은 ?

  • 작성자 기획관
  • 작성일자2014.07.31.
  • 조회수2237
정년퇴직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체결하지 않아도 되므로, 1년 단위 계약직 또는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음1.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