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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의 근로조건은 ?
작성자
기획관
작성일자
2014.07.31.
조회수
2237
정년퇴직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체결하지 않아도 되므로, 1년 단위 계약직 또는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음1.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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