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노사정책과
LOGIN
메뉴스크랩
SITEMAP
충청북도교육청
검색창 열기(상태:비활성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검색영역 닫기
모바일메뉴 열기
전체 메뉴 닫기
노사정책과
업무분장
교원단체
자료실
질의응답
공무원단체복지
단체협약
자료실
스마트워크센터
질의응답
교육공무직원단체
단체 및 임금 협약
자료실
자주묻는질문
(구)질의응답
산업안전보건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자료실
교육공무직원인사
인사업무자료실
자주묻는질문
맞춤형 복지제도
정보마당
자주묻는질문
HOME
교육공무직원단체
자주묻는질문
SNS 공유영역 펼치기
인쇄
확대
축소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SNS 공유영역 닫기
근로하지 않는 방학기간에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요 ?
작성자
기획관
작성일자
2014.07.31.
조회수
2826
종사할 수 있음1. 방학기간 등 비근무기간에 학교장의 허가가 있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업무 범위내에서 종사할 수 있음2. 평상시 근무중에는 학교인사관리규정에 겸업 금지 규정이 있어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목록
다음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이전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얼마나 가능한지 ?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