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근로하지 않는 방학기간에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요 ?

  • 작성자 기획관
  • 작성일자2014.07.31.
  • 조회수2826
종사할 수 있음1. 방학기간 등 비근무기간에 학교장의 허가가 있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업무 범위내에서 종사할 수 있음2. 평상시 근무중에는 학교인사관리규정에 겸업 금지 규정이 있어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팀  ( 290-2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