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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 작성자 기획관
  • 작성일자2014.07.31.
  • 조회수3824
다시 작성하여야 함1. 「근로기준법」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2. 따라서, 서면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사유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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