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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중 채용된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계산?
작성자
기획관
작성일자
2014.10.28.
조회수
3964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계연도 중간에 채용되어 근로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예를들어, 2012 .6. 1 채용되었다면 최초 1년미만 기간동안 7,8,9,10,11,12,1,2월 총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 273일/365일 =11.2일) 총 11.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2013.3.1일부터 2014.2.28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2014.2월까지 사용하고 남은 일수가 있다면 2월 급여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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