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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의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초과근로는?
작성자
기획관
작성일자
2014.10.31.
조회수
2766
돌봄전담사가 주 40시간(월-금요일)근로하고 토요돌봄으로 4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토요일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초과근로수당(할증 50% 포함)을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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