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에 최장 1년간 72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 2025년도 신설된 사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을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 만원 지원하고, 청년이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이상 재직시, 최대 48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은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에 문의
청년고용정책 청년:UP 일자리
도전하는 청년에게 480만원
약진하는 기업에게 720만원
2025년부터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유형1
취업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유형2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요건
-유형1
취업청년 신규채용, 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등
-유형2
기업 청년 신규채용
청년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지원내용
-유형1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유형2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청년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
참여방법
-유형1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유형2
기업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정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청년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
문의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국번없이 1350
QR코드 이동 고용24 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1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취업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1인 이상 5인 미만 참여가능: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등
지원요건
취업 청년 신규채용
-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등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유형2 기업과 청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요건
기업 청년 신규채용
청년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지원내용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청년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최대 480만원)
지원절차
고용24 기업 - 운영기관 선택 참여신청 - 청년채용 - 6개월 고용 유지 후, 기업: 6개월 근속 후 1회차 지원금 신청 이후 청년근속에 따라 2,3회차 지급. 청년: 유형2 참여청년은 18개월 근속 후 지원금 신청
*기업과 청년 모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기업지원: 기업의 참여신청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기업의 참여신청 이전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까지 지원함
문의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에 문의
국법없이 1350
*자세한 지원요건은 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