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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공고 제2024-147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충청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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