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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정책기획과
  • 작성일자2024.05.31.
  • 조회수330

충청북도교육청공고 제2024-163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31

            충청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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