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자치법규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행정심판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소청심사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민사·행정소송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고문변호사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무료법률상담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자치입법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전체 메뉴 닫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SNS 공유영역 닫기
충청북도교육청공고 제2024-190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충청북도교육감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