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행정과
  • 작성일자2024.08.23.
  • 조회수162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 - 237호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충북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


충청북도교육감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