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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행정과
  • 작성일자2024.10.11.
  • 조회수57

충청북도교육청공고 제2024-26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11

            충청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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