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초·중·고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 및 자살 위험 학생으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방법1소속 학교 공문 신청(소속 학교 문의)
상담 신청은 학교에서 센터로 합니다.(공문신청)
방법2학부모 누리집 온라인 신청(학부모 직접 신청)
충북 도내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도 및 자살·자해(시도) 경험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교직원
마음건강증진센터 직접 전화 신청(250-0317, 0318, 0319)
학생 상담 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상담 신청 시 상담자료 사본 첨부를 권장합니다.
예약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다른 내담자와 중복되어 상담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부득이한 경우 최소 3일 전 사전 연락)
심리평가는 우리센터 내 전문의 상담에 활용됨을 목적으로 하고 센터 전문의 상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실시합니다.(정신건강 관련)
의료비 지원은 타 기관(Wee센터 등)과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의료법 제33조에 의거 약 처방 및 진단서 발급이 안 됩니다.
우리 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동법(의료법 제33조)에 의거 전문의의 지속적인 상담 치료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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