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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2024. 한국호텔관광고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영양)

    • 지역 단양
    • 구분 단양,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
    • 작성자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 등록일
    • 조회수156

    1. 채용 내용

    과목

    예정 인원

    채 용 기 간

    채용 사유

    비고

    영양

    1

    2024.05.07. ~ 2025.02.28.(9개월 25)

    육아휴직

     

    정규교사 발령 또는 복직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 응시 연령 : 상한 연령- 65(교육공무원 관련법에 준함)

        *계약시작일 기준 생일 도래 이전까지만 계약 가능

        *, 2차 공고 시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학습권의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임용 상한 연령 초과자도 채용할 수 있음(임용심사위원회 심의 필요)

      .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한 사람 포함)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라 함)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자녀가 본교에 재학 중인 경우

     

    3. 근무 조건

       . 신 분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 “기간제 교원

       . 임용기간 : 위와 같음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근거,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

       .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근거, 산정된 호봉액 지급

     

    4. 일정 및 접수 방법

    채용계획

    원서접수 기간

    1차 서류심사

    결과 안내

    2차 수업시연 및 면접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비고

    1

    2024. 4. 30.() 08:30 ~

    2024. 5. 2.() 14:00

    2024. 5. 2.()

    16:00 개별 통보

    2024. 5. 3.() 11:00/

    교육공동체실

    2024. 5. 3.() 16:00 개별통보

     

      . 접수방법: 방문, 우편(등기), 전자메일 중 택 1

      1) 방문: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본관 1층 교무실(접수처 043-422-0669)

      2) 우편(등기): ()27027 충북 단양군 단성면 북상하리길 69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3) 전자메일: jstar123@korea.kr

           제출 일자가 휴일인 경우 전자메일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우편(등기) 및 전자우편은 접수 기간 내 도착분까지만 접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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